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바이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화폐 개인 간 거래 중개 서비스 및 전자화폐 지불 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회원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회원가입 관련 웹 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위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하거나 별도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화면에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한 후 새롭게 동의할 수 있도록 회사가 그 기능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약관을 공지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간의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회원이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명한 경우 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관련 법령과의 관계) 1. 이 약관 또는 운영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상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인 상 관례에 의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사와 회원 상호 간 전자화폐 거래 및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대행 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와 제휴된 국외 업체에 회원의 전자화폐 결제에 대한 지불 수단과 방법을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보조함으로서 회원과 제휴사에 양방향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3. 기타 서비스 회사가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 안내, 부가서비스 등의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EBUY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EBUY의 Android 및 iOS 기반 App을 말합니다. 3. 회원 :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4.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기존 사용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회사가 승인한 것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 :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대로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5. 매도자(판매자) : 전자화폐를 매도 또는 교환할 의사로 해당 전자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거나 거래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6. 매수자(구매자) : 전자화폐를 매수 또는 교환할 의사로 해당 전자화폐를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하거나 거래할 의사가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7. EBUY 마일리지(보유 잔액) :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예치해 둔 돈을 말합니다. 8. 본인인증 : 회원의 EBUY 마일리지 결제 보호와 안전 거래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이메일, 휴대전화, 입출금 계좌 등의 정보를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당사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9. 실시간 거래 시스템 : 회사가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안전과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중개할 목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말합니다. 10. 간편 거래 시스템 : 회사가 매도자에게 전자화폐를 선 매입하여 보관한 뒤 매수자에게 후 매매하는 도매 방식의 중개 서비스로 회원 상호 간 전자화폐 거래 절차에 대해 간편하게 중개할 목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말합니다. 11. 지불 대행 시스템 : 제휴된 국외 업체에 전자화폐 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가 계정에 마일리지(보유 잔액)를 보유한 상태에서 업체의 결제 수단에 EBUY를 결제대행사로 지정하여 희망하는 결제를 진행할 때 이용자의 요청을 대행할 목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말합니다. 12. 출금 대행 시스템 : 제휴된 국외 업체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지불 대행 서비스로 결제를 한 국외 업체에서 환불 또는 인출 업무가 있을 시 이용자가 해당 업무 처리를 희망하는 대행사로 EBUY를 지정하는 경우 제휴사의 업무를 대리하여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를 제 3자가 수행할 목적으로 마련한 절차를 말합니다. 13. 회원 등급 : 회사가 정한 일정 이용 기준과 거래 성사 등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하는 이용 등급을 말합니다. 14. 전자화폐 발행회사 : 회사와는 별개의 기업으로서 이용자가 관리, 지불, 전송, 이체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자화폐를 직접 발행한 회사를 말합니다. 15. 제휴사 : 국외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이용자가 전자화폐를 결제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비롯하여 회사와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제휴를 맺은 국제 PG사 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등의 기업을 말합니다. 16. 자율 거래 : 물품을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참여 없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지정한 전자화폐 발행회사를 통해 회원과 회원 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17. 간편 거래: 물품을 전달하는 받는 과정에 회사의 참여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지정한 전자화폐 발행회사를 통해 회사와 회원 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18. 직거래 : 회사의 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여 거래대금과 물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성질과 목적) 중개 서비스는 회사가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회원 상호 간에 전자화폐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이버 거래장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개 서비스는 단지 회원 상호 간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과 도구만을 제공합니다. 회원 상호 간에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행 서비스는 회원 각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제휴사에 결제를 희망하는 일련의 절차와 수단의 회원을 대신하여 회사가 수행해 주는 편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행 서비스는 이용 약관과 서비스 이용 주의 사항에 동의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해당 목적만 대신 수행한 후 서비스가 종료되는 단건 계약 형태의 성질을 지닙니다. 회사의 대행 서비스가 완료 처리된 이후 회원이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또는 제휴사와 회원 간 분쟁 및 갈등이 생길 경우 이용 당사자인 회원이 서비스 이용 주체인 제휴사와 직접 해결하여야 하고 회사는 중재나 책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재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회사는 이를 이용 신청으로 보고,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가입은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이용 계약은 회원 ID 단위로 체결합니다. 웹 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회원 ID는 이메일 주소이며, 애플리케이션은 본인 인증 시 수집되는 CI 정보가 회원 ID가 됩니다.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이용신청자는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4.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회원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가입한 회원과 타인의 정보로 도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5.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식회사 이바이컴퍼니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필요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자의 실명 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제공 요청을 거부하여 이용자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8조 (이용 신청 및 거부) 1. 회사는 이용신청자가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명 확인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서비스의 이용을 승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온라인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회원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이용자의 본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정보, 거짓 정보를 기재하거나 추후 그러한 정보임이 밝혀질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영구 정지 및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책임은 해당 가입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실명 가입신청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2)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개인정보가 동일한 경우 3) 이 약관 제9조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한 회원이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4) 이 약관 제17조에 기하여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받은 회원이 이용정지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5) 가입 신청 시 기재하여야 할 필수기재 항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6)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5.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신청자에게 승낙 유보의 사유, 승낙 가능 시기 또는 승낙에 필요한 추가 요청 정보 내지 자료 등 기타 승낙 유보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알림 메시지를 통하여 통지합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사의 실명 확인 절차에서 실명 가입신청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E-mail, 서신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종료) 회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해지 1-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매매 또는 교환 거래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손실 및 불이익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계약은 회원의 해지 의사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종료됩니다. 2) 본 항에 따라 해지를 한 회원은 이 약관이 정하는 회원가입 절차와 관련 조항에 따라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해지 2-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E-mail, SNS, 전화, 팩스, 문자,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해당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전에 해지 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에게 제8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계약의 승낙 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회원이 허위 물품을 매도, 매수 등록하거나, 고의적인 거래 취소로 회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도한 경우 3) 회원이 직거래 및 직거래 유도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시도한 경우 4) 회원이 회사나 다른 회원, 기타 타인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원이 실제로 거래 의사 없이 전자화폐를 매도, 매수 등록을 하거나 다른 회원이 등록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 및 거래 거부하는 경우 6) 회원이 대행 서비스 이용 동의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7) 물품 사기 등 각종 범죄를 유발 또는 범죄와 결부된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8)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결제 수단(휴대전화 번호 / 은행 계좌)을 도용한 경우 9) 복제품, 해킹된 전자(가상)화폐, 매도 및 매수 목적이 아닌 물품을 등록하거나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10)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11)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2) 정보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3)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그 통지 기간 내에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14) 전화 또는 E-mail, 기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5)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6)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2-2. 이용계약의 해지는 회사의 해지 의사가 회원에게 도달한 때에 종료되나, 회원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회사가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회원 계정의 쪽지, 등록한 E-mail 등에 해지 의사를 공지하는 때에 종료됩니다. 2-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통지 없이 해당 회원과 관련된 매매, 교환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4. 회사가 운영하는 상담 전화, E-mail, 기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에서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해당 회원의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 3항의 재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5.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EBUY 마일리지(보유 잔액)를 정산합니다. 정산 후, 마일리지가 잔존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입출금 계좌로 그 금액을 송금합니다. 단, 해당 회원의 마일리지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부정행위 또는 해킹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유된 마일리지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2-6. 이용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이 종료된 해당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10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단, 아이디(ID), 실명, 생년월일, 성별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오기재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아이디(ID) 및 비밀번호, 본인인증 서비스를 통한 각종 인증 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이 아이디(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은 회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 방침, 공지 사항을 수시 확인 의무를 지며,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안내에 대해 SNS, SMS, E-mail, 전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회원 정보 수정 메뉴 또는 고객센터 요청으로 정보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이 강제적으로 안내되는 중요 정보 사항은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전자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 진행 단계별 안내 2. 지불 대행 서비스 처리 완료 안내 3. 입출금 승인 및 보류 등 처리 상태 안내 4. 각 서비스 절차 중 본인 인증 관련 정보 5. 회사의 서비스 변경 사항 및 주요 보안 사항에 대한 안내 제4장 서비스 이용 총칙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전자화폐 거래 중개(매도 관련, 매수 관련, 물품 정보검색 관련) 서비스와 지불 대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나 형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웹 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회원 가입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각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경우 회원 가입된 정보의 PIN 번호, 생체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통해 각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화폐 거래 물품을 매도, 매수 등의 매매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지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휴사에 결제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이 회사의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화폐 매도, 매수 등의 매매,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거래 시스템 또는 간편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자율 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 또는 간편 거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소속 관리자가 거래 대상자를 직접 매칭하여 제 3자 중개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 간의 직거래 또는 회사의 시스템이나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 발생한 거래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원이 회사의 대행 서비스를 통하여 제휴사에 결제 대행을 의뢰 희망하는 경우 제휴사에 가입된 계정 정보와 회사에 가입된 회원의 계정 정보가 서로 연동이 되어야 하며, 계정 연동 절차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가 제공하는 지불 대행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웹 사이트에서의 계정 연동은 인증센터 메뉴에서 제휴사에 가입된 계정 정보를 회원이 직접 기재하여 저장하여야 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계정 연동은 첫 지불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연동되는 절차에 의해 저장됩니다. 7. 회사의 대행 서비스가 완료된 후 제휴사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제휴사와의 분쟁 등은 회사가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내용의 공지 및 변경) 1. 회사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을 웹 사이트 서비스 화면 또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하여 공지하며, 회원은 회사가 공지한 각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숙지 및 이해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및 회사의 공지 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공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유지 및 중지)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될 때는 이를 신속하게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가 전기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제휴업체 등의 제 3자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휴업체 등의 제 3자가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로 변경 또는 교체되는 경우 6) 이용자 등이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로 운영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회사가 서비스를 일시적 중단해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7) 위 제2항 각호의 경우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발생하는 회원들이 피해나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전자화폐 거래, 지불 대행 관련 서비스 이용 제15조 (회원 등급) 1. 회사는 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혜택, 수수료 수취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개별 등급을 부여합니다. 2. 회원에게 부여된 개별 등급은 해당 회원의 거래 신용, 기간, 횟수, 이용 금액 등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며 회원 등급은 (실버, 골드, 플래티넘) 총 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3.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초기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등급은 실버 등급이며, 이용 누적 금액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수수료 우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회원 등급은 항시 공개할 수 있으며, 각 등급 상향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해당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고 등급에 맞는 혜택과 이용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5. 회원 등급의 운영 정책은 회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회사는 등급별 혜택 사항 및 내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 수수료 및 현금 영수증) 1. 회사는 회원에게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며 서비스별, 회원 등급별로 수수료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2. 전자화폐 P2P 거래 수수료는 실버 1.5%, 골드 1.3%, 플래티넘 1.0%를 부과하며, 지불 대행 수수료는 실버 1.5%, 골드 1.3%, 플래티넘 1.0%로 부과됩니다. 3. 기본 서비스 수수료는 3,000원이며,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3,000원 미만으로 계산되는 경우 기본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4. 각 수수료는 건당 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회원이 시스템 절차 진행 중에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율과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웹사이트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보유 잔액)를 이용하여 회사에 수수료를 지불한 후 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 지불한 건당 수수료 금액에 대해 전액 현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6. 현금 영수증은 당일 발급이 원칙이나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오후 9시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해 지불한 수수료는 다음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삭제 기능을 통해 등록 정보를 삭제하면 삭제를 진행한 이후부터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를 지불하여도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8. 회원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더라도 회사에 지불한 수수료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이 강제 발급 처리되며, 이는 회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9. 현금 영수증 발행 정보 등록은 회원이 회원 가입 시 휴대전화 인증 진행을 완료하는 경우 또는 휴대 전화번호 변경을 시도하였을 경우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정보가 자동 등록되며, 휴대전화 인증 진행 시 현금 영수증 발행 정보 자동 등록에 동의하여야 휴대전화 인증이 완료됩니다. 10. 회원은 현금 영수증 등록 정보를 스스로 삭제하고 차후 정보를 재등록 한 경우 등록 정보를 삭제한 일로부터 재등록 한 날 사이의 이용 내역에 대해서는 회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11. 회원은 자동으로 등록된 현금 영수증 정보 수정을 희망하는 경우 웹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수정 기능을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를 수정할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경우 전체 메뉴의 개인정보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 기능을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를 수정 또는 정보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의 현금 영수증 발급 이후 발행받은 당사자는 홈택스에서 조회 시 발급 당일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업일 2~3일 이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실시간 거래 시스템) 1. 회사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의 수령, 보관, 전달 업무에 대한 안전성과 회원 상호 간 신속한 거래를 돕기 위한 장치로 자체 개발된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2. 실시간 거래 시스템은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 상호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매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로서, 회사가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매도자 또는 매수자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거래 시스템은 기본적인 중개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 또는 거래 상대방이 온라인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회사는 거래취소, 거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웹사이트 이용자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에 거래 당사자 양측이 모두 접속한 상태에서만 실시간 거래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가입된 계정에 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접속한 상태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에 거래 당사자 양측이 모두 접속한 상태에서만 실시간 거래 시스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거래 당사자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각각 접속한 상태라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동일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접속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7. 매도, 매수하려는 회원이 등록한 물품에 대한 상대방의 거래 신청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이 거래 승낙을 하기까지 제한 시간 10분의 시간이 흐르고, 제한 시간 동안 거래 승낙(거래 승낙 버튼의 클릭)의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거래는 취소되며, 해당 회원이 등록한 물품 내역은 삭제됩니다. 8. 매도, 매수하려는 회원의 등록 물품에 대해 거래 신청이 발생할 경우 제한 시간 10분 안에 해당 회원이 거래 승낙(거래 승낙 버튼의 클릭)을 한 경우 화면이 실시간 거래 시스템의 거래 진행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9. 거래 당사자는 반드시 실시간 거래 시스템이 안내하는 절차의 순서대로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각 절차와 순서마다 거래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내용과 자율거래의 절차 이행 확인 여부를 화면에 고지합니다. 10. 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 및 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종료되어 실시간 거래 시스템 서비스가 종결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은 해당 거래 당사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11. 자율 거래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거래 당사자를 관리자가 직접 매칭하여 수동으로 거래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1:1 채팅으로 거래 절차와 진행을 중개하며, 입금 절차와 전자화폐 이체 등의 절차를 관리자 안내에 따라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12. 회사는 실시간 거래 시스템이 안내하는 절차와 순서 또는 관리자가 안내하는 절차와 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회원 및 회원 간의 문제를 포함하여 거래 종료 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지불 대행 시스템) 1. 회사는 회사와 제휴된 국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결제 및 환불 편의를 보조하기 위해 지불 대행 시스템을 개발하여 회원과 제휴사 간 거래 대금의 전달, 수령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도입 및 제공합니다. 2. 지불 대행 시스템은 회원이 제휴사와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 수단을 스스로 보유, 관리, 지불, 처분 등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장치로서, 회사가 지불 대행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의뢰 요청을 받아 회원을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합니다. 3. 회사가 회원 및 제휴사에 제공하는 지불 대행 시스템은 회원의 의뢰 요청에 대해 회사가 대행 업무를 완수하는 즉시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회성 계약입니다. 4. 대행 업무가 완수되는 시점은 회사가 제휴사에 해당 회원의 요청 정보를 상호 간 개발 구축한 API 송수신 방법을 이용하여 전문을 보낸 후 제휴사로부터 요청 정보에 대해 수신 및 해당 결제를 승인 처리 하였다는 회신 전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5. 지불 대행 시스템은 중개 서비스가 아닌 대행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원의 요청 의뢰에 대해 회사가 대행 업무를 완수한 후 서비스가 종료되면 회사는 해당 회원과 일회성 계약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행 서비스 종료 후 회원이 제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문제, 손해, 피해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제휴사와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중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6. 회원은 웹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계정에 접속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경우 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계정에 접속한 후 지불대행 서비스 메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불 대행 서비스는 회사에 가입된 계정과 제휴사에 가입된 계정을 서로 연동하여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의무는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각 계정 연동 과정에서 회사는 회원의 제휴사 가입 계정 ID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회사에 가입된 회원의 계정 ID 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의 각 계정 연동 방법은 웹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인증센터 메뉴에서 지불대행 서비스 정보 등록 항목에서 직접 이용할 제휴사의 계정 정보를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경우 이용할 제휴사에 처음 결제 시도를 하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진행되고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이메일 주소가 해당 제휴사의 지불대행 정보로 시스템에 자동 등록됩니다. 9. 마일리지(보유 잔액)를 보유한 상태에서 제휴사에 개설된 계정에 접속한 후 제휴사 서비스 출납 메뉴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지불 대행 시스템이 실행되며 대행 요청이 시작됩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화면에 지불대행 시스템이 안내되면서 휴대전화 인증과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요청이 완료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스캔 화면이 안내되면서 QR코드 스캔 또는 번호입력결제 후 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통해 요청이 완료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10.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회원이 진행할 때 제휴사 계정에서 결제할 통화에 맞게 환산하여 계산된 결제 대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 이용 금액이 표시되며, 최종 의뢰 요청을 완료하면 회원 계정에 보유한 마일리지(보유 잔액)가 차감되면서 대행 요청이 회사에 접수됩니다. 11. 지불 대행 시스템의 마지막 절차에는 본인 인증 구간이 함께 진행됩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의 경우 본인 인증은 해당 회원에게 랜덤한 인증 번호가 포함된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인증 번호를 마지막 절차인 번호 기입란에 정확히 입력하면 대행 요청이 완료되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경우 QR코드 스캔 또는 번호 입력기로 결제를 시도한 후 마지막 절차로 PIN 번호 입력 또는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대행 요청이 완료됩니다. 12. 회원이 제휴사에 결제를 진행할 거래 대금보다 회사 계정에 보유한 마일리지(보유 잔액)가 부족한 경우 지불 대행 시스템에서 의뢰 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며, 생성된 Order id는 결제 실패로 처리됩니다. 지불 대행 시스템이 실행되어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회원이 브라우저의 창을 닫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생성된 Order id는 결제 실패로 처리됩니다. 13. 지불 대행 시스템의 최종 본인 인증 절차까지 완료 후 대행 요청을 완료하면 회사와 제휴사 간 개발 구축된 솔루션에 의하여 결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14. 회원이 지불대행 서비스를 통해 제휴사에 결제가 완료 처리된 이후에는 요청한 내역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회원이 제휴사에 환불을 희망할 때는 해당 제휴사에 환불 및 인출 요청을 통해서 승인받은 후 제휴사가 회사로 환불 및 인출 요청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15. 이용 회원은 반드시 지불 대행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각 절차와 순서마다 회원이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절차 이행 확인 여부를 화면에 고지하며, SNS, SMS, E-mail,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의 수단으로 진행 결과에 대한 안내를 고지합니다. 16. 회사와 제휴사와의 정산 거래 의무는 회원의 결제 요청 처리 완료 후 회원의 제휴사 계정에 잔액이 업데이트되거나 제휴사의 상품 구매가 완료되었다는 API 전문을 시스템에 수신하였을 때 성립되며, 제휴사의 정산 요청이 접수되면 영업일 3~4일 이내로 제휴사 측에 전자화폐 지급이 처리됩니다. 17. 제휴사의 요청에 따라 제휴사와 회사 간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제휴사가 정산 지급으로 희망하는 전자화폐 또는 기타 정산 처리 수단 중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요청하면 회사는 해당 업무를 직접 이행하고, 제휴사가 국제 PG사와 계약 관계로 소속되어 있을 경우 PG사와 회사가 1차 정산 업무 처리 후에 해당 PG사와 소속 제휴사 간에 2차 정산으로 별도 업무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제19조 (벌점) 1.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비정상적인 거래 진행 2) 매도 물품을 등록한 후 구매자가 거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도 거부 3) 매수 물품을 등록한 후 판매자가 거래 의사를 표시했을 때 매수 거부 4) 희망 거래 물품에 거래 신청을 한 회원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래 취소 의사 표시 5) 등록 물품에 거래 신청을 받은 이용자가 거래 승낙 거부 및 제한 시간 내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6) 실시간 거래 시스템에 의한 거래 진행 중 거래 취소에 대한 귀책 사유 대상자 7) 제휴사의 결제 수단에서 지불 대행 서비스에 대해 연속된 허위 요청 시 8) 마일리지(보유 잔액) 충전을 위해 입금 신청 후 제한 시간 내 진행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송금을 진행한 경우 9) 고객센터 상담 시 폭언, 욕설 등 상담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로 인한 회사의 업무방해 피해가 있을 경우 10) 기타 회사의 판단 2. 벌점 부과 내역 및 벌점 현황 등 벌점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 공개하지 않으며, 벌점으로 인한 계정 이용 제재 또는 회원 등급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계정 내 쪽지, SN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이 고의적이나 반복적으로 회사에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경우 회사는 벌점 부과 또는 사전 통보 없이 계정 이용을 즉시 제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1. 전자화폐 P2P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회원 상호 간의 거래를 위한 온라인 개인 거래 장소(웹, 모바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할 뿐이므로 전자화폐를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의 어떠한 행위도 전자화폐 매도자 또는 매수자를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 간의 매도 및 매수의 매매 및 교환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 의사 또는 매수 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회원 상호 간 자율거래로 이루어지는 전자화폐의 발행회사, 해당 전자화폐 발행회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및 해당 전자지갑 등 모두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지불 대행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요청과 본인 동의에 따라 전자화폐 매수 업무 및 제휴사에 지급 전달 업무를 회원을 대리하여 요청 회원의 정보로 업무 처리할 권한을 회사가 가집니다. 또한 회원의 대행 요청 희망 사항에 의해서 회사는 그 의뢰를 보조하고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휴사와 회원과의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입할 권한을 가지고, 대행 서비스를 수행한 것만으로 회사가 해당 회원을 제휴사에 보증하지 않고 해당 제휴사를 회원에게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사에 연결(하이퍼링크, 배너, 제휴)된 사이트 및 제휴사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 또는 기타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와 회사에 연결된 사이트 및 제휴사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및 개별 사업체이며, 회사는 회사와 연결된 사이트 및 제휴사와 이용 회원 간에 발생한 문제 또는 행해진 거래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회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게 입금되었을 경우 2) 입금 신청한 액수와 다른 금액이 입금되었을 경우 3) 입금 신청 후 확인 마감 시간 내 입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4) 회원가입 후 첫 입출금액이 과도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운영 정책상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해야 하는 경우 6)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이용 제한, 지연, 승인 보류를 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회원에게 유선전화, SN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3. 입출금 승인 보류 사유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관리자가 요구하는 해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만 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전자화폐 매도/매수 등록 등 중개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회사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화폐를 매매 거래 희망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거래 물품을 사전에 등록하거나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매수, 매도, 교환을 목적으로 제출한 전자화폐에 대한 물품 등록에는 허위가 없어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어긋난 등록 또는 허위로 물품을 등록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품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3. 중개 서비스 이용 중에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매매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EBUY 마일리지(보유 잔액)를 판매자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4. 중개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 중 실시간 거래 시스템 등 안전 거래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자세한 안전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5. 전자화폐 거래 등록 정보의 수정 1) 등록된 전자화폐 물품 정보를 변경, 추가하는 등의 수정은 거래가 이미 신청되었거나, 실시간 거래 시스템에 의해 거래가 진행되고 있을 시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전자화폐 등록 시 신청한 부가서비스의 취소는 불가능하며 추가만 가능합니다. 3) 매수자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경우 물품 게시물 삭제는 거래가 취소되기 전까지 불가능합니다. 6.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이용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 회원이 부담합니다. 7.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서비스 수수료 수입 외에 금융 기관 등의 이자 수입 또는 환율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수입은 회사가 전자화폐 대금 결제 및 중개 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는 명목과 부수적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회원은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상대방과 전자화폐의 자율거래로 인한 위험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구매 대금과 판매 물품의 동시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중개를 요청하여 거래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과 물품 전달이 모두 완료된 후 에 발생하는 사기 등의 어떠한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개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9. 중개 서비스 이용 거래의 반품 및 환불은 전자화폐의 특성, 발행회사의 규정 또는 거래 당사자가 자율거래로 사용하는 해당 발행회사의 전자지갑 이체 및 전송의 한도 등의 문제로 인하여 물품에 대하여 하자가 없고 정상 거래로 완료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환불은 매도, 매수 등의 매매 및 교환의 방법으로 다른 회원들과 재거래 함이 원칙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실행되는 경우 반품, 환불이 가능하며, 회사는 이러한 당사자 간의 합의, 반품, 환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전자화폐 매도자의 의무) 1. 회사로부터 매수자의 물품 대금 결제 확인 및 실시간 거래 시스템의 진행 지시에 따른 물품 인도 요청 통지를 받은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매도자는 자율거래로 물품 전달 시 회사의 실시간 거래 시스템에 매수자의 전자지갑 또는 해당 전자화폐 회사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잘못 전달한 물품에 대한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물품 전달을 하지 않거나, 물품 전달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물품 전달을 지연시킬 경우 운영자 및 관리자 판단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전달한 물품이 하자 또는 이상 유무가 확인될 시 매수자의 반품 및 환불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반품 및 환불 규정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되나 그 외에는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5. 매도자는 전달한 전자화폐 발행회사에서 서버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물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는 재차 물품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물품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으로 적립 받은 EBUY 마일리지를 반환 또는 출금 받은 거래액을 회사에 재입금을 하고 구매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6. 거래 시 매도자의 허위 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습니다. 7. 매도자는 매도 거부 시 거래신청 승낙 거부 및 회사에 매도 거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물품 매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 거부를 할 경우 제18조에 따라 벌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매수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매수취소 및 반품에 대하여 매도자는 이를 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9. 지불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을 대신하여 업무에 필요한 전자화폐를 대행 구매하기 위해 매도자와 회사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대행 서비스 이용 회원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매도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전자화폐 매수자의 의무) 1. 매수자는 매도자가 안전하게 물품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거래할 전자화폐 발행회사의 전자지갑 및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사전에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 시 매수자의 잘못된 정보 기재 및 허위 정보 기재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2. 매수한 물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반품 및 환불 요구는 거래 신고 및 고객지원센터 문의를 통해 회사로 연락 후 매도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상적 거래 완료 후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및 환불은 매도 등록 및 교환 등록을 통해 재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반품 및 환불 규정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3. 매수자는 매수 신청한 물품 대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 방법을 이용하여 EBUY 마일리지로 보유한 후 차감하는 방법으로 거래 진행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매수자는 거래 신청 후 매수 거부 시 거래 취소 등으로 회사에 매수 거부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거부를 할 경우 제18조에 따라 벌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에 대해 하자가 있거나 물품 등록 정보와 현저히 다를 경우 매수자는 정당하게 매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제18조에 의거한 제재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단, 매도자는 제18조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매수자는 실시간 거래시스템에서 거래 진행 중 매도자의 물품을 정확히 전달받았다면 회사로 예치한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전달받았음에도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아 매수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래 진행 시간초과로 매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벌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매수자는 실시간 거래시스템에서 거래 진행 중 매도자의 인계 완료 후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아 거래 진행 시간초과로 거래가 중단된 경우 매수자의 거래 신고 또는 회사로 문의가 없다면 회사는 매수자가 최종 승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및 매도자의 전자화폐를 정확히 전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전항에 따른 경우 회사가 이미 매도자에게 전자화폐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후 발생한 매수자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도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매수자의 거래 신고 및 회사로 문의를 통해 정당한 취소 사유를 제기할 시 회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지불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제휴사의 환불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매수자와 회사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제휴사로부터 수취한 전자화폐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지불대행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지불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1. 지불대행 서비스 이용자는 회사와 제휴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자화폐 결제를 목적으로 전자화폐의 매매와 지급 전달의 모든 행위의 이용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한 의뢰를 수행함으로써 대행 서비스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이용자는 회원 가입 시 필수 동의 사항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조작하여 서비스 요청을 하여야 하며, 대행 서비스 완료 후 제휴사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나 피해에 회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기본적으로 제휴사가 국내법상 위법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허가 또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 여부를 검증하고 제휴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제휴 계약은 해당 업체와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API 기술로 송수신하고 정산 업무를 위해 온라인 포탈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제휴사의 서비스, 운영 방식 등 제휴사의 업무와 운영 규정에 이용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개입할 권한은 없습니다. 4. 회사는 지불 대행 의뢰를 요청한 이용자의 신속한 결제 처리를 위해 제휴사에 회원의 정보로 대금을 지급, 전달하고 그 결과를 수신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는 일회성 용역 계약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휴사의 서비스 오류, 업무 지연, 이용 불만, 분쟁 등으로 이용자의 어떠한 피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휴사를 이용한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5. 이용자는 제24조 각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회원이 서비스 의뢰를 요청하여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회원이 본 약관의 조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숙지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서비스 요청 시 시스템 화면 또는 본인 인증 단계에서 지속해서 안내됩니다. 제26조 (거래신청 거부 / 거래 수락 거부의 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1. 전자화폐 매수자와 매도자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신청 거부, 거래 수락 거부 행위를 회사에 신고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해당 거부 사유 발생 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거래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시스템이 판단하여 취소, 재제 등의 처리가 됩니다. 2. 거래 시에 발생하는 문제는 실시간 거래시스템에 포함된 거래 신고 버튼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가 없을 경우 회사는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 신고를 통하여 상대방에 의해 회사에 접수된 매도 문제, 매수 문제 등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가 있으며, 이는 신고가 회사에 접수되어 회사가 각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한 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 종료,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신고에 대하여 의견 진술을 한 경우는 관리자가 판단 후 조치하고 제18조에 따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매도자 및 매수자가 자진해서 매도 거부 및 매수 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 및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제18조에 따라 계정에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게시물은 거래 취소 또는 물품 목록에 게시물이 삭제됩니다. 제27조 (거래 취소, 재개, 완료 요건 및 관리자의 처리 절차) 1. 매수자와 매도자는 실시간 거래시스템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도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거래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자의 거래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자가 전자화폐를 매수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거래 진행 시간초과가 된 경우 2) 매도자가 실시간 거래시스템에서 접속 이탈하여 거래 진행 시간 종료까지 재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자가 전자화폐 전달 완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매수자는 전자화폐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사유로 거래 취소 여부를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3. 매도자의 거래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자가 전자화폐 계정정보를 매도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거래 진행 시간초과가 된 경우 2) 매수자가 실시간 거래시스템에서 접속 이탈하여 거래 진행 시간 종료까지 재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 3) 매수자가 전자화폐 계정정보를 오기 입력하여 자금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4) 매수자의 전자화폐 계정에 이체 한도 등 기타 문제로 자금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5) 매도자의 전자화폐 계정에 이체 한도 등 기타 문제로 자금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거래 취소 여부를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4. 매수자의 거래 신고 후 관리자를 통한 거래 재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자의 전자화폐 계정정보를 오기 입력 사유로 매도자가 물품을 전달하기 전에 신고 요청한 경우 2) 거래 신청한 전자화폐 수량이 실제 전달받은 수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3) 전자화폐는 정확히 전달받았으나 매도자가 첨부한 송금 내역이 전달받은 물품 정보와 다른 경우 4) 매수자의 전자화폐 계정에 이체 한도 등 기타 문제로 인해 다른 계정으로 전달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거래 재개 여부를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5. 매도자의 거래 신고 후 관리자를 통한 거래 재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자의 착오로 매수자에게 전달한 전자화폐 수량이 전달하여야 할 수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매도자의 전자화폐 계정에 이체 한도 등 기타 문제로 인해 다른 계정으로 전달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기타 사유로 거래 재개 여부를 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6. 매수자의 거래 신고 후 관리자를 통한 거래 완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자의 전자화폐 계정에 물품을 정확히 전달받았으나 매도자가 물품 인계 완료 또는 송금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 거래 진행이 지연되거나 시간초과가 된 경우 7. 매도자의 거래 신고 후 관리자를 통한 거래 완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도자는 매수자의 전자화폐 계정에 물품을 정확히 전달하였으나 매수자의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매도자의 전자화폐 계정을 관리자가 원격으로 확인하거나 회사로 알려 정확한 전송을 입증한 경우 8. 지불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대행 요청 의뢰 후 거래 완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제휴사에서 결제 요청한 내역이 승인 처리되어 제휴사에 개설된 이용자의 계정에 잔액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제휴사로부터 API 전문을 회사 시스템이 수신한 경우 2) 제휴사에서 구매한 물품의 결제가 완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제휴사로부터 API 전문을 회사 시스템이 수신한 경우 9. 지불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대행 요청 의뢰 후 거래 취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제휴사에서 결제 요청한 내역이 잔액 부족, 계정 미 연동, 신원 불일치 등의 사유로 승인이 보류되어 시스템에 Order ID에 에러 사유가 기재된 경우 거래가 자동 취소됩니다. 2) 대행 서비스 이용자가 제휴사에서 결제 요청한 사실이 본인이 직접 요청과 의뢰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대리하여 요청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었을 경우 요청 내역을 관리자가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거래 금액이 고액이거나 관리자가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청 내역을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면책조항 등 제28조 (회사의 면책) 1. 회사의 중개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온라인상의 거래장소(marketplace)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 정보를 제공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 간의 거래와 관련된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분쟁 해결 등 필요한 사후 처리는 거래당사자인 회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대행 서비스는 회원들에게 전자화폐의 매매, 관리 업무 등을 회사가 회원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회원이 제휴사에 결제하여 지급 전달하여야 할 업무를 회원의 정보로 처리를 도와주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의뢰가 일회성으로 완료되는 단건 계약에 그치므로 회사 서비스가 종료된 후 회원이 제휴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만, 업무 지연, 오류 및 해킹으로 인한 피해, 제휴사와 회원 간의 분쟁 등 회원의 모든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화면 또는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 4. 회사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 정보의 오류, 착오 등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이 다른 회원이 게재한 물품등록 정보, 사실의 정확성 등을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7. P2P 거래 시 회사가 제공하는 회원 등급 및 거래 신용도 기능은 거래 당사자의 상호 간 참고 용도로만 제공되며, 이를 신뢰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회사와 피 연결회사(회사의 서비스 화면과 배너, 링크, 제휴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는 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회사는 피 연결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피 연결회사와 회원 간의 이루어진 거래 또는 계약, 서비스에 대해서 보증 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회사와 외국인 회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회원 상호 간의 물품 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이 약관, 회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 간의 물품 거래에 관한 해석과 관할법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30조 (게시판의 이용) 회사가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게시물 이용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에 따릅니다. 제31조 (기타)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건의 사항 또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원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 부칙 1. 본 약관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종전의 약관 및 2023년 1월 18일에 시행된 개정 약관 모두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